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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3항(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 3항 2호에 따르면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건축/건축법규 2024.05.13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2. 필로..

건축/건축법규 2024.05.10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면적 200m2 이상인 대지에는 조경계획을 해야한다, 다만 지자체 조례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아니할 수..

건축/건축법규 2024.05.09

프로그램 : Photoshop_01 원하는 색상을 투명으로 바꾸는 법

작업을 하다 보면 불러온 이미지를 배경이 없는 PNG 파일로 만들어야 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포토샵 상단의 메뉴에 선택(S) → 색상범위(C)를 선택한 후에없애고자 하는 객체의 색상을 클릭 후 레이어 레스터화 후에 지우면 됩니다.지우고 배경까지 지우고 재단까지 하면 원하시는 크기로 PNG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끝!

재료 설명_페데스탈

오늘은 실외 바닥 재료인 페데스탈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01. ▼페데스탈 '페데스탈 공법'은 데크, 실외 건식 바닥 포장 시스템으로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모듈들을 설치 후 그 위 마감재를 얹는 방식입니다.   페데스탈 공법은 공기가 빠르고, 관리에 용이합니다. 마감재에 의해 외부 요인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방수에 지장가는일은 거의 없습니다. 경사진곳도 페데스탈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마감재로는 타일과 목재 주로 취급합니다.

건축/건축재료 2024.05.0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14조의2(바닥구조)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

건축/건축법규 2024.05.07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10항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건축법규 2024.05.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보통 거실에 단열재를 두게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접하는가에 따라 간접인지 직접인지 헷갈려 했을것이다.이에 대한 표가 국토부에 나와있다. 냉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을 비거실로 보면 된다. 보통 건축물을 단열재로 한번 감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견적이 과하게 잡힐 수 도 있다. 또는 감리의 지적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명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1. 단열조치 일반사항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

건축/건축법규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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