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를 띄우는 이유는 보통 채광, 공사를 하기위한 최소 거리 또는 이웃간의 마찰우려 때문에 이뤄집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를 보시면 건축선 및 인접대지선에 따라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파일은 게시일 이후 개정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표2 보시면 건축선 및 인접대지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