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거실에 단열재를 두게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접하는가에 따라 간접인지 직접인지 헷갈려 했을것이다.이에 대한 표가 국토부에 나와있다. 냉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을 비거실로 보면 된다. 보통 건축물을 단열재로 한번 감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견적이 과하게 잡힐 수 도 있다. 또는 감리의 지적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명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1. 단열조치 일반사항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