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배경인허가 최초승인날로부터 2년안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취소됩니다. 2년안에 보통 착공을 하지만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시공사를 수배하는중에 금액이 맞지 않은 경우 계속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인허가 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착공연기 신청은 해야하고, 착공연기는 2년안에 1번가능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세움터에서 지자체+착공연기신고로 검색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건축주 대신 신청하는것이기 때문에 대리인 위임장정도 첨부해주면 됩니다. 관련법령건축법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