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서류 절차 14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14 공사감리완료보고 하는법

지정감리가 되고, 중간감리후 준공을 앞두고 세움터상에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사무소가 세움터상에 사용승인을 생성하면 협업자로 지정된 감리는 공사감리 완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움터상에 공사감리 보고서를 입력합니다.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특검'의 역할이기 때문에 클릭하지 않습니다. 공사감리 보고서- 공사감리개요에는 해당되는것을 클릭합니다.- 공사감리보고에서 감리기간과 공사완료일을 적고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합니다.- 선택된 동 정보를 선택합니다.-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에 공사감리자로 선택하여 의견을 적고 서명 인증을 완료합니다. 제출서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3장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기록 등에 3.2공사감리완료보고서 에 나와있습니다.-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공사감리 체크리..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13 착공연기 신청하기

신고배경인허가 최초승인날로부터 2년안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취소됩니다. 2년안에 보통 착공을 하지만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시공사를 수배하는중에 금액이 맞지 않은 경우 계속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인허가 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착공연기 신청은 해야하고, 착공연기는 2년안에 1번가능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세움터에서 지자체+착공연기신고로 검색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건축주 대신 신청하는것이기 때문에 대리인 위임장정도 첨부해주면 됩니다.  관련법령건축법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11 이동통신설비구축지원 신청

Q1설치이유?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 안전 보장 및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구내의 전파 음영지역을 해소하도록 설치하는 이동통신설비입니다. Q2설치대상 Q3신청방법 01. 한국전파진흥협회(https://mobile.rapa.or.kr/front/main/main.do)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신청 02. 메뉴얼을 다운받고, 절차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03. 이동통신설비 설계 구축 신청 - 건축주 인적사항 - 대리인 위임장 (이동통신설비용 전용 대리인 위임장) - 건축물 정보 기입 - 제출서류 첨부 04. 설계완료 - 설계완료 도면 다운받고 전기 협력업체에 승인받기, 승인 받은 후 -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한 협의서 승인하고 다운받아, 협의서 전기 협력업체에 전달하기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10 경계측량

계획할 대지의 정확한 경계, 땅을 찾기위해 경계측량을 신청합니다. 미리 경계를 넘어온 지상지장물,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전 건축주에게 설득하여 미리 경계측량을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듯합니다. - 01. 지적공사(https://baro.lx.or.kr/main.do)에 들어가서 경계복원측량 신청 02. 지적공사 직원과 연락을 하여, 현장 미팅 날짜를 잡습니다. 03. 지적공사 직원의 측량이 시작되면 현장에 가서 말뚝의 위치를 같이 확인합니다. 04. 경계측량용 말뚝이 훼손 될 수 있기때문에, 락카로 위치를 재표기합니다. 05. 현장사진을 찍어둡니다. 06. 지적공사에 자료를 받습니다.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9 사용승인 신청방법

착공신고 후  건축물이 거의 다 지어질때쯤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사용승인 준비를 합니다. -사용승인 서류 01. 준공서류 (시공사에서 준비해줌)02. 대장도면 (배치도와 평면도)03  건축도면 (건축개요 ~ 창호도까지의 도면)04. 감리서류(감리 해당 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면 감리회사에서 세움터에 직접 서류를 올리게 됩니다.)05. 건축물 관리계획 (제외 대상물이 아닌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할것) 세움터 기입사항 01. 기본개요-건축주-설계자-대지조건-전체개요(건물명칭은 소장님께 물어봐서 기입할것)-하수처리시설-급수설비-주차장-일괄처리내용(대수선 or 경미한 변경인 경우 그 변경된 항목을 적음)-대수선개요(해당되는 경우 기입)-공적공간(조경면적 기입)-구조내력 기입-건축기준의 특례사항(해당되는 경우 기입)..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8 중간감리보고 하는법

지정감리가 되고나서 감리 계약 후 착공신고를 할때, 세움터 협업자로 들어가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착공신고시 서류는 01. 감리 계약서 02. 감리보증보험증권 제출하면 됩니다. 착공신고 이후에 중간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감리 시기는 기초타설할때 1번 이후 5층마다 1번씩 (구조종류마다 다릅니다.) 마지막 지붕할때 1번입니다. 즉 적으면 2번 많으면 3번이상이 되겠습니다. 중간감리 서류로는 ​ 01. 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02. 건축사자격등록증 03.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04. 감리일지 05. 감리중간보고서 06. 공종별체크리스트 07. 단계별체크리스트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추후에, 아키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감리일지, 감리중간보고서, 공종별체크리스트, 단계별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법을..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7 착공신고 신청방법

인허가 후 실시도서를 꾸리고, 그에 맞는 견적을 구하기 위해 여러 시공사들에게 실시도서를 보냅니다.각 시공사들에게서 견적이 오고 견적 비교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빠졌고,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지 혹은 단가가 너무 높게 잡히진 않았는지 면적을 적게 혹은 오버해서 잡진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그 이후 건축주와 미팅을 하여 시공사를 정합니다.시공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건축물 또는 지명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확정되면 세움터에 착공신고를 합니다. -착공서류 ▼ 건축사사무소 착공서류01. 대리인 위임장02. 지반조사 보고서(2층이상 착공시 들어감)03. 설계계약서04. 보증보험증권(설계)05. 설계비 및 감리비 수입인지06. 감리계약서07. 보증보험증권(감리)08. 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09. 건축..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6 오수량 산정 근거

인허가 도면 구비 서류 중 오수량 산정 근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목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 이 서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가 관건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법규의 별표를 보면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본 파일은 게시일 이후 개정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정근거를 통해 계산된 단위인원에 따라 정화조 유효용량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면적/거실수 만 알고..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5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해당 필지, 건축 인허가 후 (인허가 필증 있어야함) 착공신고 전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민원을 넣습니다. 즉, 자신이 감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 자신의 건축물을 직접 감리 할 수 있게 민원을 넣는겁니다. 다만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감리할 수 있는 자격) 보통,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되어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감리자 지정 제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사유 2번 해당) 서류는 01.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02. 00공사(설계공모) 보증보험증권 영수증 03. 00공사(설계공모) 보증보험증권 04. 00공사(설계공모) 당신기사 05. 00공사(설계공모) 협정서 제출 06. 대리인 위임장(건축주) 07. 당선작 선정공고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