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리가 되고, 중간감리후 준공을 앞두고 세움터상에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사무소가 세움터상에 사용승인을 생성하면 협업자로 지정된 감리는 공사감리 완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움터상에 공사감리 보고서를 입력합니다.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특검'의 역할이기 때문에 클릭하지 않습니다. 공사감리 보고서- 공사감리개요에는 해당되는것을 클릭합니다.- 공사감리보고에서 감리기간과 공사완료일을 적고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합니다.- 선택된 동 정보를 선택합니다.-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에 공사감리자로 선택하여 의견을 적고 서명 인증을 완료합니다. 제출서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3장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기록 등에 3.2공사감리완료보고서 에 나와있습니다.-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공사감리 체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