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서류 절차 12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11 이동통신설비구축지원 신청

Q1설치이유?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 안전 보장 및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구내의 전파 음영지역을 해소하도록 설치하는 이동통신설비입니다. Q2설치대상 Q3신청방법 01. 한국전파진흥협회(https://mobile.rapa.or.kr/front/main/main.do)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신청 02. 메뉴얼을 다운받고, 절차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03. 이동통신설비 설계 구축 신청 - 건축주 인적사항 - 대리인 위임장 (이동통신설비용 전용 대리인 위임장) - 건축물 정보 기입 - 제출서류 첨부 04. 설계완료 - 설계완료 도면 다운받고 전기 협력업체에 승인받기, 승인 받은 후 -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한 협의서 승인하고 다운받아, 협의서 전기 협력업체에 전달하기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10 경계측량

계획할 대지의 정확한 경계, 땅을 찾기위해 경계측량을 신청합니다. 미리 경계를 넘어온 지상지장물,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전 건축주에게 설득하여 미리 경계측량을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듯합니다. - 01. 지적공사(https://baro.lx.or.kr/main.do)에 들어가서 경계복원측량 신청 02. 지적공사 직원과 연락을 하여, 현장 미팅 날짜를 잡습니다. 03. 지적공사 직원의 측량이 시작되면 현장에 가서 말뚝의 위치를 같이 확인합니다. 04. 경계측량용 말뚝이 훼손 될 수 있기때문에, 락카로 위치를 재표기합니다. 05. 현장사진을 찍어둡니다. 06. 지적공사에 자료를 받습니다.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9 사용승인 신청방법

착공신고 후 건축물이 거의 다 지어질때쯤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사용승인 준비를 합니다. - 사용승인 서류 01. 준공서류 (시공사에서 준비해줌) 02. 대장도면 (배치도와 평면도) 03 건축도면 (건축개요 ~ 창호도까지의 도면) 04. 감리서류(감리 해당 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면 감리회사에서 세움터에 직접 서류를 올리게 됩니다.) 05. 건축물 관리계획 (제외 대상물이 아닌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할것) 해당 지자체에 건축인허가 착공신고를 생성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위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8 중간감리보고 하는법

지정감리가 되고나서 감리 계약 후 착공신고를 할때, 세움터 협업자로 들어가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착공신고시 서류는 01. 감리 계약서 02. 감리보증보험증권 제출하면 됩니다. 착공신고 이후에 중간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감리 시기는 기초타설할때 1번 이후 5층마다 1번씩 (구조종류마다 다릅니다.) 마지막 지붕할때 1번입니다. 즉 적으면 2번 많으면 3번이상이 되겠습니다. 중간감리 서류로는 ​ 01. 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02. 건축사자격등록증 03.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04. 감리일지 05. 감리중간보고서 06. 공종별체크리스트 07. 단계별체크리스트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추후에, 아키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감리일지, 감리중간보고서, 공종별체크리스트, 단계별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법을..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7 착공신고 신청방법

인허가 후 실시도서를 꾸리고, 그에 맞는 견적을 구하기 위해 여러 시공사들에게 실시도서를 보냅니다. 각 시공사들에게서 견적이 오고 견적 비교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빠졌고,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지 혹은 단가가 너무 높게 잡히진 않았는지 면적을 적게 혹은 오버해서 잡진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그 이후 건축주와 미팅을 하여 시공사를 정합니다. 시공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건축물 또는 지명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확정되면 세움터에 착공신고를 합니다. - 착공서류 ▼ 건축사사무소 착공서류 01. 대리인 위임장 02. 지반조사 보고서 03. 설계계약서 04. 보증보험증권(설계) 05. 설계비 및 감리비 수입인지 06. 감리계약서 07. 보증보험증권(감리) 08. 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09. 건축사 자..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6 오수량 산정 근거

인허가 도면 구비 서류 중 오수량 산정 근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목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 이 서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가 관건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법규의 별표를 보면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본 파일은 게시일 이후 개정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정근거를 통해 계산된 단위인원에 따라 정화조 유효용량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면적/거실수 만 알고..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5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해당 필지, 건축 인허가 후 (인허가 필증 있어야함) 착공신고 전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민원을 넣습니다. 즉, 자신이 감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 자신의 건축물을 직접 감리 할 수 있게 민원을 넣는겁니다. 다만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감리할 수 있는 자격) 보통,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되어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감리자 지정 제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사유 2번 해당) 서류는 01.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02. 00공사(설계공모) 보증보험증권 영수증 03. 00공사(설계공모) 보증보험증권 04. 00공사(설계공모) 당신기사 05. 00공사(설계공모) 협정서 제출 06. 대리인 위임장(건축주) 07. 당선작 선정공고 이렇게 ..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4 관계자변경신고 신청방법

해당 필지에 건축 인허가가 되어있는경우 착공신고전에 설계를 변경하고 싶어서 건축사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의뢰 받고, 설계 변경을 신청하는경우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설계계약서를 받은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신청서 기본개요에 ​ 건축주는 유지를 합니다. 기존 설계자를 삭제하고, 신규로 해당 사무소를 입력합니다. ​ 설계도서로는 ​ 01. 대리인위임장(건축주) 02. 설계계약서 03. 인감증명서(건축주) 04.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해당건축사사무소) 05. 건축사자격등록증(해당건축사사무소) 06. 사업자등록증(해당건축사사무소) ​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 끝! ​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3 건축 수입인지 신청방법

전자수입인지, 건축 수입인지 신청방법 ​ - ​ ● 신청이유? ​ 인지세법 제1조 1항과 2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 인지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8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세액에 대한 기준은 제3조에 나옵니다.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