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 4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별표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각각의 건축물 용도나 규모에 따라 대상시설별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