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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이 나고 한참후에 건축주께서 호별면적대장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세움터로 신청을 했습니다.
세움터상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을 생성합니다.
접수자치단체와 담당부서를 선택하는데, 이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다 싶으면 담당부서로 전화해서 지번은 이곳이고 호별면적대장 작성하려고 한다고 하면 담당자 바꿔줍니다!)
▼서류 리스트
건축물대장(기존)
대장도면(기존)
바닥면적산출도(기존)
설계개요(기존)
대리인 위임장(신규)
호별면적산출표(신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정보 기입하고 소유자 현황에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그리고 세움터상에 변동내역에 "변경"으로 체크하고
사유는 "건축주 요청으로 호별면적대장 신규 작성"
변경 전 내용 "호별면적대장 신규 작성"
변경 후 내용 "000호 00.00㎡(전용면적)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신청했습니다.
(층과는 구분없이 해당 호에 대한 전용면적만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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