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신축이 아니라면, 늘 통상적으로 말하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뜻의 범주는 대수선 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증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 증축은 건축법 제14조 1항 1호에 따르면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은 건축신고로 봅니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부분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허가인거고, 3층 이상인경우 연면적 10분의 1이상이면 허가입니다. 허가랑 신고랑 큰 차이점은 따로 서술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건축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2층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면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즉 구조계산서가 들어가야한다는말이죠..
신고 서류로는
- 기존 토지대장
- 기존 건축물대장
- 건축사 자격등록증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 대리인 위임장
- 오수량산정서(오수처리시설 or 정화조) 등 업체 서류 첨부
- 설계개요 및 위치도
- 배치도
- 대지 종 · 횡 단면도
- 건축 · 바닥 면적 산출도
- 단열계획도
- 오 · 우수 계획도(오수계획도 작성시 각 실이 보이게끔, 층별 평면도에 오수계획도를 작성한다.)
- 실 · 내외재료마감표
- 현황 · 철거 평면도(변경전)
- 평면도(변경후)
- 입면도(변경후)
- 단면도(변경후)
- 창호부호평면도
- 창호일람표
+ 구조계산서 해당이 되면 추가해서 넣을것
세움터에서는 신고냐 허가에 따라
해당 지자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허가)신청 후 신청구분은 일반이냐 공동이냐에 따라 선택 후 건축구분을 "증축" 으로 선택하면 된다. 아마 공동이거나, 85m2 이상의 증축, 3층이상인경우 연면적 10분의 1이 넘는 증축을 하는경우는 전부 허가이니 잘 파악하고 선택하면 된다. 헷갈리면 개요를 만들고 해당 지자체 주무관에게 물어보자. 나도 증축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개요들고 전화해봤다. 결론은 85m2 이내로 증축되는거고, 3층 이내라서 신고로 본다는것이었다. 증축을 해본사람은 많이 없어서 사내에서 경험이 있는사람과 대화하는게 아니면 지자체 주무관하고 이야기하는게 더 좋다.(뻘짓할수도 있음)
그리고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는 건축물대장상에 나와있는 사이즈로 기재해야한다. 실측으로 적어서 제출하는경우에는 대장상으로 맞춰달라고 전화가 온다. 이렇게 되면 바닥면적과, 개요 그리고 xr로 작업했던것들을 전부 수정해야되기 때문에 이점은 반드시 유의하길 바란다. 개요상에 기존면적 적을때에도 기존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서 그대로 적는것이 좋다. 딴지 걸린다.
세움터상에 "대수선개요" 작성란이 있다.
대수선구분에는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바뀌는 부분이거나, 해체되는 부분인경우 내용을 기재하면된다.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되고, 동별 및 층별개요란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상에 나와있는 현황에서 얼마나 증감되는지를 적으면 된다. 최종 면적을 쓰는것이 아니라, 증감되는 면적만 적으면 된다.
개요 산정할때 증감부분과 총 면적을 기입하면 세움터 작성시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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