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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입법예고된 일조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공포대기 상태다. 개정안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했다.
230908
▲230912 부터 정북일조사선제한이 9M에서 10M로 완화되었습니다.
출처 :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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