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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차면시설은 보통 고정의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구조나, 재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지자체마다 다르니 인허가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물어보는것이 좋다.

건축/건축법규 2023.10.27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구획 (1/4) 4M도로

대지의 형태, 위치에 따라 법규적으로 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대지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우리는 "대지구획"이라고 정해봅시다. "대지구획"의 대부분은 도로에서 제한됩니다. 그럼 도로 법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축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대지는 대지내 도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기존 도로와 연결시키거나 그렇지 ..

건축/건축법규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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