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규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구획 (1/4) 4M도로

041jun 2023. 9.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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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형태, 위치에 따라 법규적으로 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대지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우리는 "대지구획"이라고 정해봅시다. "대지구획"의 대부분은 도로에서 제한됩니다. 그럼 도로 법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출처 : www.pinterest.co.kr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축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대지는 대지내 도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기존 도로와 연결시키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로 봅니다.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전기통신, 오우수 관로등의 연결이 추가적으로 신설되니 맹지에 건축행위를 하려면 돈이 많이는드는걸 유의 하셔야됩니다. 또한 2항에 따르면 ↓ 조건이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경우 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차량의 통행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니 도로의 너비를 기존법규보다 크게 지정해두었습니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건축법 제2조 1항 11호를 보면 도로는 4M이상의 도로(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함)로 나와있습니다.

4M가 되지 않는다면 건축법상 도로폭 4M로 확폭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4M도로를 만들기 위한 조건 (1/4)

2. 막다른 도로 확폭 (2/4)

3. 도로모퉁이건축지정 (3/4)

4. 도시계획예정도로 (4/4)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건축법 제46조 1항을 보면 제2조1항11호에 따른 너비에 미치지 못한 도로의 경우 도로를 확폭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건축사시험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1교시 문제 출처 : exam.kira.or.kr

△ 해당필지와 철도부지 사이 3M 도로가 있습니다. 서측으로 7M 도로가 있지만 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M 도로를 4M도로로 확폭해야 되는 상황이나, 건축법 제46조 1항에 따른 확폭할 수 없는 경우(철도부지,경사로,하천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필지로 1M 확폭해야겠습니다. (만약 건너편 필지가 확폭할 수 있는 대지라면 0.5M씩 각각의 대지에서 확폭해주면 되겠습니다.)

2023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1교시 문제 출처 : exam.kira.or.kr

△ 해당필지내에 1M 도로 확폭을 하였습니다.(도로모퉁이건축선에 대한 경우도 적용되어야되는데 이는 (3/4) 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경우 대지내 확폭된 도로만큼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지구획이 선행되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 정리

1. 2M 도로가 되지 않는다면, 4M도로를 만들어주어야한다.

2. 도로 건너편 대지가 철도,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 이와비슷한것들이라면 도로와 맞닿아있는 경계부터 4M도로를 만들어주어야한다.

3. 도로 건너편 필지가 2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로 중심으로 4M도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2M씩 띄워주면 된다. 

 

다음편은 ▼ 2. 막다른 도로 확폭 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구획 (2/4)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구획 (2/4) 도로에 대한 정의는 ▼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구획 (1/4)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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