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041jun 2024. 8. 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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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 규칙 제13조 1항 1~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개별난방방식인 경우 보일러실에 1호, 2호에 맞춰 설치해야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환기창은 그릴창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 이건 그릴창과 연도에 관한것입니다.

 

하지만, 제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s://cyber.kgs.or.kr/kgscode.Index.do)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기준(KGS GC208 2023)에 따르면

 

밀폐식 가스보일러이거나, 옥외 설치한 경우나, 전용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일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11122일 답변에 의하면(http://www.gasnews.com/bbs/view.html?idxno=60134&sc_category=)

 

가스신문

한국가스신문, 가스정책, 도시가스, 고압가스, 가스산업, 에너지분야 기사 모음.

www.gasnews.com

 

 

가스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밀폐식이거나, 야외에 설치하거나,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인 경우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내화구조로 구획을하거나, 문을 밀실하게 닫는용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을 하다보면 다가구주택이랑 헷갈려서 보일러실을 따로 구획하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제품을 위 사항에 맞춰 설치한경우 다른곳에 설치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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