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3항(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041jun 2024. 5. 13. 15:16
반응형

법규에 따른 실외기 설치 예시 / 출처 : 대전 서구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30., 2013. 12. 27.>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 3항 2호에 따르면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것이라고 나왔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배기를 2M 이상으로 두던지, 아니면 배기 커버를 별도로 설치해야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