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규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10항

041jun 2024. 5. 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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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주차장 / 출처 :  TOKMOTO architectures room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21. 5. 4.]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www.law.go.kr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http://www.law.go.kr 

 

 

▲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외벽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를 써야합니다.(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 포함) 이는 필로티 하부에 불이 났을경우 옮겨 붙지 않기 위해 (준)불연재료를 쓰는것으로 해석됩니다.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마감재료는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뜻하기 때문에, 준불연, 불연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필로티 천장 단열재 적용 범위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필로티 천장 단열재 적용 범위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질의 요지필로티 구조 주차장 상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하는데 천장 마감재만 하는지 아니면 천장

www.ancnews.kr

필로티 천장 단열재 적용 범위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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