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041jun 2024. 5. 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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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보통 거실에 단열재를 두게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접하는가에 따라 간접인지 직접인지 헷갈려 했을것이다.

이에 대한 표가 국토부에 나와있다. 냉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을 비거실로 보면 된다. 보통 건축물을 단열재로 한번 감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견적이 과하게 잡힐 수 도 있다. 또는 감리의 지적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명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http://www.law.go.kr

 

▲ 건축물의 최하층의 거실 바닥에서 난방인 경우 단열재는 온수배관과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총 열관류저항의 60% 이상이 되어야한다. 즉 쉽게 말하자면 온수배관의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단열재를 설치해야된다 라는것이고, 그 효능은 총 단열재의 열관류저항값의 60% 이상으로 보면 된다는것. 단열재의 종류가 달라도 열관류저항값의 퍼센트로 계산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인다.

 

예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부2지역_최하층의 거실 바닥_외기직접_바닥난방을 하는구간엔

기준 열관류율이 0.170 입니다.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상부에는 경질우레탄보드 하부에는 준불연비드법보온판이 들어가는데요? 비율로 보면 7:3 정도가 됩니다. 경질우레탄보드가 60%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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