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041jun 2024. 4. 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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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부 단열재 설치 / ⓒ041jun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 별표들을 참고하면 된다. 단열재 두께 혹은 열관류율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의 뜻은 둘중에 하나만 맞추면 된다는 뜻으로 두께가 맞지않더라도 열관류율만 맞으면 된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www.law.go.kr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출처 : 법제처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 출처 : 법제처

 

보는법은 간단하다. 우선 설계하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중부1,2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뉘고, 설계하는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냐 아니냐 여부, 바닥난방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알면된다.

 

열관류율에 맞춰서 단열재를 보면된다.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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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단열재의 두께

단열재의 두께 / 출처 : 법제처

 

열관류율을 살펴봤으면 해당지역의 건축물의 부위에 따른 단열재 두께를 파악하면 된다. 이건 초기에 잘 잡고 가야하는것이 넉넉하게 설계해두지 않고 설계를 하면 반드시 대지안의 공지에 걸리거나, 정북일조사선에 걸릴 수 도 있다.

 

그러나 내단열과 복합단열로 쓰더라도 중심선이 바뀌는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면밀히 살펴봐

야하는 문제이다.

 

[별표 3] 단열재의 두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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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글은 24년 04월 24일에 작성된글이므로 이후 바뀌는 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신법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경우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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