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 별표들을 참고하면 된다. 단열재 두께 혹은 열관류율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의 뜻은 둘중에 하나만 맞추면 된다는 뜻으로 두께가 맞지않더라도 열관류율만 맞으면 된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출처 : 법제처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보는법은 간단하다. 우선 설계하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중부1,2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뉘고, 설계하는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냐 아니냐 여부, 바닥난방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알면된다.
열관류율에 맞춰서 단열재를 보면된다.
[별표 3] 단열재의 두께
열관류율을 살펴봤으면 해당지역의 건축물의 부위에 따른 단열재 두께를 파악하면 된다. 이건 초기에 잘 잡고 가야하는것이 넉넉하게 설계해두지 않고 설계를 하면 반드시 대지안의 공지에 걸리거나, 정북일조사선에 걸릴 수 도 있다.
그러나 내단열과 복합단열로 쓰더라도 중심선이 바뀌는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면밀히 살펴봐
야하는 문제이다.
해당글은 24년 04월 24일에 작성된글이므로 이후 바뀌는 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신법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경우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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