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법규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본문을 보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 면적 높이등에 대한 법규는 크게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서 1항에서 부터 5항까지 다뤄집니다. 면적은 건축물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 만큼, 그 기준도 세세합니다. 그 중 오늘은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면적은 해당대지의 건폐율로 연결되는데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부에서 본 수평투영면적을 재는것입니다. 바닥에 필로티가 있더라도 건축면적을 산정해야되는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최외곽선만 보이게 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중심선 기준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건축 > 건축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0) | 2024.04.24 |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건축물 실내외 마감재료 기준 (28) | 2023.11.09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10) | 2023.10.27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12항 (방화유리창) (0) | 2023.10.26 |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5/5) 지역지구에 걸쳐지는 경우 (0) |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