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건축면적 산정방법

041jun 2023. 10. 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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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법규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본문을 보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투닷건축사사무소의 '커튼콜' / 필로티가 있더라도 최외곽선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게 된다. / 사진 : 최진보

△ 면적 높이등에 대한 법규는 크게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서 1항에서 부터 5항까지 다뤄집니다. 면적은 건축물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 만큼, 그 기준도 세세합니다. 그 중 오늘은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면적은 해당대지의 건폐율로 연결되는데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부에서 본 수평투영면적을 재는것입니다. 바닥에 필로티가 있더라도 건축면적을 산정해야되는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최외곽선만 보이게 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중심선 예시 / 출처 : www.molit.go.kr

△ 중심선 기준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422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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