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041jun 2023. 10. 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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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면시설 설치기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차면시설 설치

△ 차면시설은 보통 고정의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구조나, 재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지자체마다 다르니 인허가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물어보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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