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차면시설은 보통 고정의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구조나, 재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지자체마다 다르니 인허가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물어보는것이 좋다.
반응형
'건축 > 건축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건축물 실내외 마감재료 기준 (28) | 2023.11.09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건축면적 산정방법 (37) | 2023.10.30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12항 (방화유리창) (0) | 2023.10.26 |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5/5) 지역지구에 걸쳐지는 경우 (0) | 2023.10.24 |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4/5) 공개공지 (11) |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