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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2

D-012 스케치 <밀라노 대성당>

#꾸준함어떤일이든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좋은결과를 얻는다. 오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생각과 행동이다. 누구나 짧은 시간안에 이득을 얻기란 어렵다. 모든지 계획해야하며, 기록해야한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위해 매일 달리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러너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면서 눈바디 체크하며 운동하는 헬린이들, 수능을 준비하며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수험생들, 시험을 위해 이론과 시험공부를 반복하고 시간체크를 하는 도전자들, 사소한것부터 중대한일까지 똑같다. 사소하더라도 쉬운것은 없다. 뭐든지 같은 방식으로 매일매일 격파해내면 달라지게되것이다. 한번에 달라짐을 바라지말고 천천히 변화함을 즐겨라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건축법 제64조(승강기)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하고, 자세한 규모와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31m..

건축/건축법규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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