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규

건축법 제64조(승강기)

041jun 2024. 8.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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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이미지 / 출처 : pinterest.com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하고, 자세한 규모와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31m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7., 2006. 2. 13., 2008. 7. 10., 2015. 7. 9.>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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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미만의 승강기는 1대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계산하여 설치하면 된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용 승강기를 넣어 면적을 제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목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29.>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middot;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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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 인승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이 크기를 충족하는 인승으로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계획시 주의 사항

- 카달로그에 따른 승강기 오버헤드와, 기계실 높이, 기계실타입(MR or MRL), 피트 높이, 비상용엘리베이터 집수정 사이즈를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 스프링쿨러가 터지면 물들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흘러들어갑니다. 그걸 받아줄 집수정이 필요합니다. 피트층에 집수정 사이즈를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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