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건축 수입인지 신청방법 - ● 신청이유? 인지세법 제1조 1항과 2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지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8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액에 대한 기준은 제3조에 나옵니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