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건축 실시설계 및 감리보증보험 신청방법
● 신청이유?
건축사법 제20조 2항과 3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니, 신청을 하는겁니다.
● 신청 방법
신청 전 제출 서류 작성을 위해
▼ 해당 링크를 방문하여 “설계감리 내용 확인서”를 다운받습니다.
https://www.sgic.co.kr/chp/iutf/hp/bbs/CHPCMBD101VM0.mvc?q_ns=4
설계감리 내용 확인서와 설계 계약서를 서울 보증보험에 팩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거나, 전화가 옵니다.
승인이 나면 결제를 하고 보증보험증서를 저장해서 추후에 착공신고시 다른 서류들(수입인지,건축 허가표지판 등)과 같이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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