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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

건축/건축법규 2024.09.2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 4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별표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각각의 건축물 용도나 규모에 따라 대상시설별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다세..

건축/건축법규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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