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041jun.tistory.com
▲ 앞서 다뤘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 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파일과 사진 첨부합니다.)
장애인협회는 준공시점에서 명확하게 치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설치하는게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 계획하고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건축 > 건축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0) | 2025.02.20 |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1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 (0) | 2025.02.12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다락면적 산정법 (2) | 2024.09.2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2) | 2024.09.11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0) | 202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