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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 4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별표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건축물 용도나 규모에 따라 대상시설별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다세대나 연립주택같은 경우 10세대 이상만 해당되니, 꼼꼼하게 체크해서 설계에 반영해야겠습니다. 건축설계도서에서 반영해야되는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관련부서에서도 체크할때 놓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권장과 의무라고 적혀있지만 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니, 지자체 조례가 있는지? 혹은 권장이지만 의무처럼 보는지 사전에 장애인과에 가서 협의하는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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