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필지가 지역지구에 걸쳐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건축법 제54조 1항을 보시면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과반이 속하는 지역 · 지구의 법을 따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건축사시험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지조건에서 보이는것과 같이 해당필지는 2가지 지역에 걸쳐져있다. 건폐와 용적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는 4.지문을 보면 알 수 있다. 해당 필지중 작은 규모가 330㎡가 넘으면 각각적용, 넘지않으면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라고 나와있다.
△ 대지현황도를 보면, A는 준주거지역, B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있다. 나눠진 필지의 너비를 구하면
A = 220㎡ , B = 160㎡(도로확폭1M적용) 인것을 알 수 있다. 둘중에 작은지역은 B는 330㎡ 보다 작다. 그러면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해야한다.
작은지역이 330㎡보다 작은경우 가중평균한 값 적용 | ||
건폐율 | (220x0.6 + 160x0.5) / 380 | 55.79% |
용적률 | (220x3 + 160x1.5) / 380 | 236.84% |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졌습니다. 해당필지에 건축물 계획을 할때 정해진 건폐,용적률을 적용하며 됩니다.
*건축물이 고도/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대지 전체에 적용됩니다.
*건축법규 관련사항은 과반이 넘는 지역/지구 규정을 따릅니다.
이해가 가지않거나, 궁금한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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