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다락면적 산정법

041jun 2024. 9. 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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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면적 산정법

 

무위재 다락방 / 출처 : 투닷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다락의 기준은 골조상부에서 골조상부까지 가중평균높이 1.8m 이하 (경사진 지붕인 경우)

즉 다락의 높이가 들쭉날쭉 하더라도 평균높이만 1.8m 이하로 나오면 된다. 그러나 지붕의 형태나 지붕의 경사각도, 창호를 제한하는 지역도 있으니, 자세한건 지자체 법규를 보면 된다. (최상층에만 다락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법에는 최상층이라는 말이 빠져있으니, 이론상 각층에서 다락을 만들어 낼 수는 있다.)

다락의 용도는 거주 용도가 아니라, 창고용도로 쓰여야해서 방의 형태로 쓰이면 안됩니다. 수전 설비, 난방, 냉방을 하는것은 원칙상 불가능

다락은 층의 개념이 아니라서, 별도의 계단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다리나, 복층 원룸 같은 경우 협소한 계단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층고 이하의 경우에 계단설치와 관련된 건축법령상 별도 규정은 없음)

가중평균높이 산정식

가중평균높이(m) = 부피(㎥) / 바닥면적(㎡)

 

1. 바닥면적 : 일단 바닥면적 외단열이면 벽체 중심, 내단열이면 마감선 ~ 마감선의 중심으로 기준잡아서 가로 x 세로 바닥면적이 나옵니다.

2. 다락체적 : 다락부분을 단면으로 잘랐을때, 골조위에서 부터 골조위까지 높이 그리고 벽체 중심으로해서 면적을 구하고, 그 면적에서 길이를 곱하면 다락 체적이 나옵니다.

3. 다락 가중평균높이 : 다락체적 / 바닥면적

 

이렇게 하면 다락 가중평균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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