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규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2/5) 도로의 가중평균 높이 산정

041jun 2023. 10. 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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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pinterest.co.kr

 

도로의 가중평균레벨을 산정해야 되는 이유는 도로 레벨로 건축물의 높이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도로의 가중평균레벨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 가목의 1)을 보면 전면도로의 고저차가 있는경우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전면도로의 평균높이로 건축물의 높이를 계산하겠다 라는 겁니다. 

2013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1교시 문제 출처 : exam.kira.or.kr

△ 위 문제를 보시면 남서측 8M도로에 각기 다른 레벨간의 거리들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왜? 표기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도로의 가중 평균레벨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1교시 모범답안 출처 : www.ikais.com

△ 건축물에 접한 도로의 가중평균높이를 구하면 됩니다.

△ 도로의 가중평균높이를 구하기 위한 도로의 단면입니다.

 

가중평균 높이 = 도로 단면의 너비 / 도로의 길이

= 29.97 / 39.94 =  0.75

도로의 가중평균높이는 0.75 지만 현재의 도로레벨 -2레벨에서 0.75레벨을 더해줍니다.

= -2 + 0.75 = -1.25 가 현재 가중평균 높이가 되겠습니다.

 

다음편은 ▼ 3. 이격거리 (3/5) 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3/5)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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