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를 띄우는 이유는 보통 채광, 공사를 하기위한 최소 거리 또는 이웃간의 마찰우려 때문에 이뤄집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를 보시면 건축선 및 인접대지선에 따라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파일은 게시일 이후 개정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표2 보시면 건축선 및 인접대지선에 따라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를 보시면 전용,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일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뉴스는 ↓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21년도 제1회차 문제를 보시면 이격거리와 높이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문제를 풀면됩니다.
△ 정북일조는 인접대지와 레벨이 다른경우 평균레벨에서부터 정북일조를 적용합니다.(공동주택일경우 다름)
■ 정리
1.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반드시 띄워야하는 거리가 있다. 거리는 해당필지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2. 전용,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정북일조를 받는다. 인접대지와 레벨차이가 있다면 평균레벨에서부터 적용한다.
3. 공동주택은 정북일조사선을 다르게 적용한다.
4.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고, 정남일조를 요구하는곳도 있습니다.
다음편은 ▼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공개공지 (4/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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