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형태, 위치에 따라 법규적/환경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대지 주변을 정돈하여 정보를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대지분석"이라고 정해봅시다. "대지분석"의 대부분은 대지경계선에서 적용됩니다. 저번시간 대지구획에 이어 이번에는 대지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법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산정방법은 지표면, 도로면, 대지안의 공지, 지역지구의 건폐, 용적등 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산정 방법이 있기에 대지분석을 아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이 접한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가중평균한 높이로 본다는것입니다. 그러면 가중평균은 어떻게 구하는것인지? ↓ 아래 사진을 보면 됩니다.
△ 지표면 산정방법을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럼 이부분에 대한 응용문제를 건축사시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2년 1회 건축사 시험 1교시 문제 중 대지 분석에는 지하층의 지표면 높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려면 ↓ 아래 대지현황도에 나온 해당 필지에 지하층을 계획하여야합니다.
계획조건에 따라 바닥레벨 ±0 레벨로부터 3m로 계획하고 그 건축물이 지표면에 접한 부분의 넓이를 건축물이 지표면에 접한 둘레의 길이로 나눠주면 됩니다.
△ 개략적으로 문제를 풀어본다면 지하층은 바닥레벨 ±0 레벨로부터 3m로 계획하여야 하는데, 해당필지를 보면 적절하게도 바닥레벨 +3.0M가 최대 높이입니다.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으니, 최대한으로 잡아줍니다.
△ 그렇게해서 지하층 지표면을 구하게 되면 위와 같은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하층의 지표면 = 건축물이 지표면에 접한 부분의 넓이 / 건축물이 지표면에 접한 둘레의 길이로 나누면 나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건축물이 접한 부분의 레벨이 0 이더라도 전개도를 펼쳐야 한다는것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편은 ▼ 2. 도로면 산정 (2/5) 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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