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대한 정의는 ▼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건축법 제2조 1항 11호를 보면 도로에 대한 정의로 예정도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법 제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제77조의2 1항을 보면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건축사시험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해당필지내에 경관지구로서 도시계획 예정도로(20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경계선이 기존 도로가 아닌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확폭하여 계획하여야 되는데요?
대지면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 건축주가 대지면적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 도시계획 예정도로의 경우 완화조건으로 정북일조 높이제한 규정을 받지않습니다.
■ 정리
1. 해당필지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대지경계선으로 본다.
2. 건축법 제86조 2항의 1호 각 목들에 나온 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되고 20M도로에 접한 경우 정북일조 사선을 안받는다.
다음편은 ▼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1/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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