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서류 절차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3 건축 수입인지 신청방법

041jun 2023. 9.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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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건축 수입인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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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유?

인지세법 제1조 1항과 2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지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8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 12. 31.>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액에 대한 기준은 제3조에 나옵니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7. 12. 30., 2018. 12. 31., 2019. 8. 27., 2020. 3. 31.>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 6. 1., 2014. 1. 1., 2022. 12. 31.>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인지세법 제3조 1항을 보면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 납부기준이 달라집니다.

1000만원 이하는 세액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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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해당 링크를 방문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로그인 후에, 구매를 누르셔서

용도 "인지세 납부" 선택 → 금액 해당 금액 기입 → 건수 선택

결제하여 저장 후 착공신고시 다른 서류들(보증보험,건축 허가표지판 등)과 같이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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