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서류 절차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6 오수량 산정 근거

041jun 2023. 10. 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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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도면 구비 서류 중 오수량 산정 근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목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 이 서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가 관건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법규의 별표를 보면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hwp
0.10MB

*▲본 파일은 게시일 이후 개정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정근거를 통해 계산된 단위인원에 따라 정화조 유효용량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면적/거실수 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표 1]_상가주택 예시

1층 휴게음식점인 경우

인원산출근거는 N = 0.175A 입니다.

연면적이 150㎡ 일때 150*0.175 계산한 값 = 26.25 인원수가 됩니다.

 

오수량 t = (L*A/1000) 입니다.

즉 t = 35*150/1000 = 5.25

 

주거시설인 경우에는 인원산출근거가 조금은 다릅니다.

다가구주택 예를들면, N = 2.7+(R-2)x0.5 입니다. 여기서 R은 거실수 입니다.

 

4층을 계산해보면, N = 2.7+(3-2)x0.5 = 3.2 입니다.

단위오수량과 계산을 해보면

t = 3.2*200/1000 = 0.64가 나옵니다.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오수량 산출근거' 서류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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