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당 필지에 건축 인허가가 되어있는경우
착공신고전에 설계를 변경하고 싶어서 건축사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의뢰 받고,
설계 변경을 신청하는경우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설계계약서를 받은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신청서 기본개요에
건축주는 유지를 합니다.
기존 설계자를 삭제하고, 신규로 해당 사무소를 입력합니다.
설계도서로는
01. 대리인위임장(건축주)
02. 설계계약서
03. 인감증명서(건축주)
04.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해당건축사사무소)
05. 건축사자격등록증(해당건축사사무소)
06. 사업자등록증(해당건축사사무소)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끝!
반응형
'건축 > 건축 서류 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6 오수량 산정 근거 (2) | 2023.10.10 |
---|---|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5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0) | 2023.09.25 |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3 건축 수입인지 신청방법 (0) | 2023.09.23 |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2 건축 실시설계 및 감리보증보험 신청방법 (0) | 2023.09.23 |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1 인허가 도면 작성법 (0) | 2023.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