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서류 절차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2 건축 실시설계 및 감리보증보험 신청방법

041jun 2023. 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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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건축 실시설계 및 감리보증보험 신청방법

 

● 신청이유?

 

건축사법 제20조 2항과 3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니, 신청을 하는겁니다.

● 신청 방법

신청 전 제출 서류 작성을 위해

 

▼ 해당 링크를 방문하여 “설계감리 내용 확인서”를 다운받습니다.

https://www.sgic.co.kr/chp/iutf/hp/bbs/CHPCMBD101VM0.mvc?q_ns=4

실시설계보증 내용확인서 예시
▲ "설계감리 내용 확인서" 작성 예시

 

설계감리 내용 확인서와 설계 계약서를 서울 보증보험에 팩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거나, 전화가 옵니다.

승인이 나면 결제를 하고 보증보험증서를 저장해서 추후에 착공신고시 다른 서류들(수입인지,건축 허가표지판 등)과 같이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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