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서류 절차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8 중간감리보고 하는법

041jun 2023. 10. 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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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리가 되고나서 감리 계약 후 착공신고를 할때, 세움터 협업자로 들어가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착공신고시 서류는

 

01. 감리 계약서

02. 감리보증보험증권

 

제출하면 됩니다.

 

세움터 민원 : 건축인허가 / 공사감리자중간보고서신청

착공신고 이후에 중간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감리 시기는 기초타설할때 1번

이후 5층마다 1번씩 (구조종류마다 다릅니다.)

마지막 지붕할때 1번입니다.

즉 적으면 2번 많으면 3번이상이 되겠습니다.

 

중간감리 서류로는

01. 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02. 건축사자격등록증

03.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04. 감리일지

05. 감리중간보고서

06. 공종별체크리스트

07. 단계별체크리스트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추후에, 아키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감리일지, 감리중간보고서, 공종별체크리스트, 단계별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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