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후
실시도서를 꾸리고, 그에 맞는 견적을 구하기 위해 여러 시공사들에게 실시도서를 보냅니다.
각 시공사들에게서 견적이 오고 견적 비교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빠졌고,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지 혹은 단가가 너무 높게 잡히진 않았는지 면적을 적게 혹은 오버해서 잡진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그 이후 건축주와 미팅을 하여 시공사를 정합니다.
시공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건축물 또는 지명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확정되면 세움터에 착공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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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서류
▼ 건축사사무소 착공서류
01. 대리인 위임장
02. 지반조사 보고서(2층이상 착공시 들어감)
03. 설계계약서
04. 보증보험증권(설계)
05. 설계비 및 감리비 수입인지
06. 감리계약서
07. 보증보험증권(감리)
08. 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09. 건축사 자격 등록증
10.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11. 인허가 필증
12. 면허세, 및 채권 납부확인서 (건축주)
13. 내진설계확인서
14. 도로점용허가증 (필요시)
15. 관계자변경신고필증 (설계자 변경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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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착공서류
01. 안전기술지도계약서
02. 지반조사보고서
03. 현장대리인
04. 특정공사사전신고
05. 공사안내표지판
06. 경계복원측량성과도
07. 도급계약서
08. 시공사서류
09. 고용산재가입증명원
10. 예정공정표
11. 안전관리계획 미해당 확인서
12.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미해당확인서
13. 비산먼지발생신고 미해당확인서
14. 부지인수인계서
15. 잔토처리계획서
16. 가설울타리 설치계획도
17. 전기, 가스업체 협의서
해당 지자체에 건축인허가 착공신고를 생성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위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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