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후
건축물이 거의 다 지어질때쯤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사용승인 준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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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서류
01. 준공서류 (시공사에서 준비해줌)
02. 대장도면 (배치도와 평면도)
03 건축도면 (건축개요 ~ 창호도까지의 도면)
04. 감리서류(감리 해당 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면 감리회사에서 세움터에 직접 서류를 올리게 됩니다.)
05. 건축물 관리계획 (제외 대상물이 아닌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할것)
세움터 기입사항
01. 기본개요
-건축주
-설계자
-대지조건
-전체개요(건물명칭은 소장님께 물어봐서 기입할것)
-하수처리시설
-급수설비
-주차장
-일괄처리내용(대수선 or 경미한 변경인 경우 그 변경된 항목을 적음)
-대수선개요(해당되는 경우 기입)
-공적공간(조경면적 기입)
-구조내력 기입
-건축기준의 특례사항(해당되는 경우 기입)
-다중이용 건축물(해당되는 경우 기입)
02. 동별 및 층별개요
- 동별개요
- 동별전후비교(인허가때랑 바뀌었는지 경미한 변경임을 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동별상세 관계자현황에 클릭하여 설계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시공자 등 서명을 기입함.
- 층별개요를 작성
층마다 구분하여 작성,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면적을 적어야하고, 옥탑의 다락면적까지 산입해야함
- 의제협의사항에 해당되는것들을 클릭함
- 기타시설에 기본개요에 나왔던 조경면적, 공개공지면적, 건축선후퇴면적 등을 기입함.
*다세대는 구분을 집합으로 선택하여 전유부를 호수 마다 구별하여 신청을하고, 개요를 정확하게 확인후에 분배를 하여 기입을 합니다. 호수마다 건축물대장도면이 각각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건축인허가 착공신고를 생성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위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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