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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 앞서 다뤘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 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파일과 사진 첨부합니다.)
장애인협회는 준공시점에서 명확하게 치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설치하는게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 계획하고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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