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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16

일본 건축물_아와지 유메부타이(Awaji Yumebutai)

아와지 유메부타이는 아카시해협대교가 개통되는 1998년에 맞춰 완성될 예정으로 계획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착공 시작시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반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설계변경 끝에 예정보다 늦은 200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안도 타다오는 아와지 유메부타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을 느끼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Awaji Yumebutai 시공을 넘어서 자연과 공생하는 는 아카시해협대교가 개통되는 1998년에 맞춰 완성될 예정으로 계획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이미 실시계획을 거의 끝내고, www.yumebutai.co.jp 아와지 유메부타이 공식홈페이지 설명글 / 출처 : www.yumebutai.co.jp 위치_ 2 Yumebutai, Awaji-shi,..

건축/건축물 2024.04.02

일본 건축물_나오시마 페리 터미널(Naoshima Ferry Terminal)

과거 1971년 나오시마는 제련소로 먹고사는 섬이었지만, 배출되는 매연과 유독가스를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몰랐다. 그로인해 자연은 죽어가고 있었고, 1980년대 이르러 제련소는 문을 닫아버렸다. 나오시마는 테시마와 마찬가지로 버려진 섬이 되었다. 더군다나 인구도 빠져나가는 바람에 노인들만 남게 되어 생기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죽어가는 섬을 살려내려는 기업이 있었다. 그 기업은 공익활동을 주로 하는 베네세 홀딩스 과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오시마 재생 프로젝트를 건축가들과 시작한것이다. 그 중 나오시마 페리 터미널은 SANAA의 나오시마 프로젝트입니다. 위치_ Naoshima, Kagawa District, Kagawa 761-3110 Japan 건축적 특징_ 건물의 가벼움, 얇은 기둥, 답답하지 않은 유리..

건축/건축물 2024.03.18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9 사용승인 신청방법

착공신고 후  건축물이 거의 다 지어질때쯤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사용승인 준비를 합니다. -사용승인 서류 01. 준공서류 (시공사에서 준비해줌)02. 대장도면 (배치도와 평면도)03  건축도면 (건축개요 ~ 창호도까지의 도면)04. 감리서류(감리 해당 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면 감리회사에서 세움터에 직접 서류를 올리게 됩니다.)05. 건축물 관리계획 (제외 대상물이 아닌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할것) 세움터 기입사항 01. 기본개요-건축주-설계자-대지조건-전체개요(건물명칭은 소장님께 물어봐서 기입할것)-하수처리시설-급수설비-주차장-일괄처리내용(대수선 or 경미한 변경인 경우 그 변경된 항목을 적음)-대수선개요(해당되는 경우 기입)-공적공간(조경면적 기입)-구조내력 기입-건축기준의 특례사항(해당되는 경우 기입)..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건축물 실내외 마감재료 기준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실내 마감재료 기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실외 마감재료 기준 ▼ 건축법 시행령 ..

건축/건축법규 2023.11.09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건축면적 산정방법

▼ 건축법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축/건축법규 2023.10.30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12항 (방화유리창)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

건축/건축법규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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