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14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건축물 실내외 마감재료 기준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실내 마감재료 기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실외 마감재료 기준 ▼ 건축법 시행령 ..

건축/건축법규 2023.11.09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건축면적 산정방법

▼ 건축법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축/건축법규 2023.10.30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12항 (방화유리창)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

건축/건축법규 2023.10.26

[완화] 일조 확보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9월 공포 즉시 시행…건축조례 제·개정 후 건축허가 신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입법예고된 일조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공포대기 상태다. 개정안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했다. 230908 ▲230912 부터 정북일조사선제한이 9M에서 10M로 완화되었습니다. 출처 :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