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형태, 위치에 따라 법규적으로 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대지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우리는 "대지구획"이라고 정해봅시다. "대지구획"의 대부분은 도로에서 제한됩니다. 그럼 도로 법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축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대지는 대지내 도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기존 도로와 연결시키거나 그렇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