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도면 구비 서류 중 오수량 산정 근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목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 이 서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가 관건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법규의 별표를 보면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본 파일은 게시일 이후 개정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정근거를 통해 계산된 단위인원에 따라 정화조 유효용량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면적/거실수 만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