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대한 정의는 ▼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건축법 제46조 1항을 보면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이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1항을 보면 도로교차각과 해당 도로의 너비에 따라 도로모퉁이건축선의 크기가 바뀝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건축사시험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해당필지내에 1M 도로 확폭을 한 상태에서 4M도로 그리고 7M도로가 만나는 도로모퉁이가 생기게 됩니다. 도로의 교차각은 90도입니다.
4M도로, 7M도로 교차각 90도 그렇다면 2M의 선들을 모퉁이에서 이어주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 확폭이 선행되고 나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 해당필지내에 1M 도로 확폭을 한 상태에서 도로 모퉁이 건축선을 2M씩 적용해주었습니다. 도로 모퉁이 또한 해당필지 면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면적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니 건축계획 이전에 대지구획이 선행되어야겠습니다.
■ 정리
1. 도로모퉁이 건축선은 4M이상 8M미만 도로가 만났을때 제한한다.
2. 각도에 따라 제한 너비가 달라진다.
3. 제한받은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
다음편은 ▼ 4. 도시계획예정도로 (4/4) 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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