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대한 정의는 ▼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건축법 제2조 1항 11호를 보면 막다른 도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별도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2항을 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른 도로의 너비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건축사시험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해당필지를 둘러싼 4M도로와 6M도로(도로모퉁이건축선에 대한 경우도 적용되어야되는데 이는 (3/4) 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해당필지와 인접대지 사이 3M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6M이기 때문에 확폭은 안해주어도 됩니다. (만약 2M인 경우였다면 해당필지와 인접대지는 각각 0.5M씩 확폭을 해주어야 했을겁니다.)
다음편은 ▼ 3. 도로모퉁이건축지정 (3/4) 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축 > 건축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2/5) 도로의 가중평균 높이 산정 (4) | 2023.10.22 |
---|---|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1/5) 지표면 산정 (0) | 2023.10.18 |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구획 (4/4) 예정도로 (2) | 2023.10.17 |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구획 (3/4) 도로모퉁이 가각전제 (0) | 2023.10.16 |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구획 (1/4) 4M도로 (0) |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