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후 건축물이 거의 다 지어질때쯤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사용승인 준비를 합니다. -사용승인 서류 01. 준공서류 (시공사에서 준비해줌)02. 대장도면 (배치도와 평면도)03 건축도면 (건축개요 ~ 창호도까지의 도면)04. 감리서류(감리 해당 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면 감리회사에서 세움터에 직접 서류를 올리게 됩니다.)05. 건축물 관리계획 (제외 대상물이 아닌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할것) 세움터 기입사항 01. 기본개요-건축주-설계자-대지조건-전체개요(건물명칭은 소장님께 물어봐서 기입할것)-하수처리시설-급수설비-주차장-일괄처리내용(대수선 or 경미한 변경인 경우 그 변경된 항목을 적음)-대수선개요(해당되는 경우 기입)-공적공간(조경면적 기입)-구조내력 기입-건축기준의 특례사항(해당되는 경우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