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할 대지의 정확한 경계, 땅을 찾기위해 경계측량을 신청합니다. 미리 경계를 넘어온 지상지장물,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전 건축주에게 설득하여 미리 경계측량을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듯합니다. - 01. 지적공사(https://baro.lx.or.kr/main.do)에 들어가서 경계복원측량 신청 02. 지적공사 직원과 연락을 하여, 현장 미팅 날짜를 잡습니다. 03. 지적공사 직원의 측량이 시작되면 현장에 가서 말뚝의 위치를 같이 확인합니다. 04. 경계측량용 말뚝이 훼손 될 수 있기때문에, 락카로 위치를 재표기합니다. 05. 현장사진을 찍어둡니다. 06. 지적공사에 자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