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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벽체 종류_습식벽, 건식벽

이번 포스팅은, 건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벽체 종류인 습식벽과 건식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벽체는 어디에 어떻게 구획할건인가에 따라 벽체 종류가 달라집니다. 미리 구획하기에 따라, 평면의 자유도, 견적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단계에서 벽체 구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후 공사가 시작되면 변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주와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차례대로 습식벽 ~ 건식벽까지 이야기 하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벽체의 종류 01. ▼습식벽(재료에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벽) 우선 습식벽이란, 말 그대로 물이 첨가되면 습식벽이라고 부릅니다. 습식벽의 종류로는 콘크리트 벽과 조적벽이 있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벽 부터 설명하자면 콘크리트 벽의 장점은 고정되지 않은 액체의 상태..

건축/건축재료 2023.10.29

인테리어 바닥 마감_에폭시, 콘크리트 경화제

오늘은 바닥 마감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 하드너로 끝낼지 에폭시로 끝낼지는 다른문제입니다. 1. ▼에폭시 에폭시 장점은 내구성, 방수, 관리(분진, 스크래치, 오염 등)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햇빛에 노출되면 탈색되거나, 틈새에 물이 침투하면 들뜸이 생기는 단점 때문에 야외공간에서 이용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부분에서 쓰이지 않는 이유는 바닥난방을 하게되면 환경호르몬(발암물질)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 주거부분에서 쓰이지는 않습니다. 2. ▼ 하드너 콘크리트 바탕면 정리후 하드너로 바닥 마감을 합니다. 장점으로는 콘크리트 바닥을 강화하고 먼지나 불순물로부터 오염을 방지합니다. 시공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

건축/건축재료 2023.10.28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차면시설은 보통 고정의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구조나, 재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지자체마다 다르니 인허가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물어보는것이 좋다.

건축/건축법규 2023.10.27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12항 (방화유리창)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

건축/건축법규 2023.10.26

건축위인사전 : 06 렘 쿨하스(Rem Koolhaas)

건축위인사전▼1 : 06 ▲ 렘쿨하스(Rem Koolhaas) _ 네덜란드건축가 - 이력 신문기자 및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다가, 영국 건축학교에서 건축 전공을 시작으로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까지 끝마쳤다. 이후 건축 연구를 시작으로 1975년 네덜란드에 OMA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를 공동 설립하였다. - 중요작품 ▲ 01.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_Den Haag, Netherlands_1984 ▲ 02.릴 그랑 플라스 _Lille, France_1994 ▲ 03.에듀케토리엄 _Utrecht, Netherlands _1997 콘크리트를 형태를 자유롭게 했다는 특징이있다. '에듀케토리엄' 이라는 뜻은 배움을 위한 공장이라는 신조어이다. ▲ 04.보르도 주택 ..

건축/건축가 2023.10.26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8 중간감리보고 하는법

지정감리가 되고나서 감리 계약 후 착공신고를 할때, 세움터 협업자로 들어가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착공신고시 서류는 01. 감리 계약서 02. 감리보증보험증권 제출하면 됩니다. 착공신고 이후에 중간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감리 시기는 기초타설할때 1번 이후 5층마다 1번씩 (구조종류마다 다릅니다.) 마지막 지붕할때 1번입니다. 즉 적으면 2번 많으면 3번이상이 되겠습니다. 중간감리 서류로는 ​ 01. 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02. 건축사자격등록증 03.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04. 감리일지 05. 감리중간보고서 06. 공종별체크리스트 07. 단계별체크리스트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추후에, 아키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감리일지, 감리중간보고서, 공종별체크리스트, 단계별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법을..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5/5) 지역지구에 걸쳐지는 경우

해당필지가 지역지구에 걸쳐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

건축/건축법규 2023.10.24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4/5)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보통 대규모 부지에 짓는 건축물일경우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일부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공개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

건축/건축법규 2023.10.23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3/5) 이격거리

이격거리를 띄우는 이유는 보통 채광, 공사를 하기위한 최소 거리 또는 이웃간의 마찰우려 때문에 이뤄집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를 보시면 건축선 및 인접대지선에 따라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파일은 게시일 이후 개정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표2 보시면 건축선 및 인접대지선에..

건축/건축법규 2023.10.23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2/5) 도로의 가중평균 높이 산정

도로의 가중평균레벨을 산정해야 되는 이유는 도로 레벨로 건축물의 높이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도로의 가중평균레벨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건축법규 202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