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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17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16 증축신고 하는법

우리가 신축이 아니라면, 늘 통상적으로 말하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뜻의 범주는 대수선 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증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13 착공연기 신청하기

신고배경인허가 최초승인날로부터 2년안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취소됩니다. 2년안에 보통 착공을 하지만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시공사를 수배하는중에 금액이 맞지 않은 경우 계속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인허가 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착공연기 신청은 해야하고, 착공연기는 2년안에 1번가능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세움터에서 지자체+착공연기신고로 검색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건축주 대신 신청하는것이기 때문에 대리인 위임장정도 첨부해주면 됩니다.  관련법령건축법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2. 필로..

건축/건축법규 2024.05.10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건축물 실내외 마감재료 기준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실내 마감재료 기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실외 마감재료 기준 ▼ 건축법 시행령 ..

건축/건축법규 2023.11.09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건축면적 산정방법

▼ 건축법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축/건축법규 2023.10.30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차면시설은 보통 고정의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구조나, 재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지자체마다 다르니 인허가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물어보는것이 좋다.

건축/건축법규 2023.10.27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12항 (방화유리창)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

건축/건축법규 2023.10.26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5/5) 지역지구에 걸쳐지는 경우

해당필지가 지역지구에 걸쳐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

건축/건축법규 2023.10.24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4/5)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보통 대규모 부지에 짓는 건축물일경우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일부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공개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

건축/건축법규 2023.10.23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분석 (3/5) 이격거리

이격거리를 띄우는 이유는 보통 채광, 공사를 하기위한 최소 거리 또는 이웃간의 마찰우려 때문에 이뤄집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를 보시면 건축선 및 인접대지선에 따라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파일은 게시일 이후 개정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표2 보시면 건축선 및 인접대지선에..

건축/건축법규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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