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필지, 건축 인허가 후 (인허가 필증 있어야함) 착공신고 전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민원을 넣습니다. 즉, 자신이 감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 자신의 건축물을 직접 감리 할 수 있게 민원을 넣는겁니다. 다만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감리할 수 있는 자격) 보통,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되어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감리자 지정 제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사유 2번 해당) 서류는 01.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02. 00공사(설계공모) 보증보험증권 영수증 03. 00공사(설계공모) 보증보험증권 04. 00공사(설계공모) 당신기사 05. 00공사(설계공모) 협정서 제출 06. 대리인 위임장(건축주) 07. 당선작 선정공고 이렇게 ..